與, 당원 4만2000명 내년 지선 권리행사 제한…"자격 증빙 부족"
뉴스1
2025.12.12 14:32
수정 : 2025.12.12 14:32기사원문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등에서 당원 자격 증빙 부족을 이유로 당원 4만 2130명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권리행사 제한 대상자 심의 의결'을 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여러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다. 민주당이 70만 유령당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원에 관해 주기적으로 매뉴얼에 따라 잘 정비 중이다"며 "특히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정비 작업을 해오고 있으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고위는 이날 제윤경 전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추가 임명했다. 제 대변인은 금융인 출신 정치인으로, 지난 20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해 의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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