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끼 입었다고 출입 제한?…백화점 출입 거부 논란

뉴시스       2025.12.12 14:43   수정 : 2025.12.12 14:43기사원문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보안요원이 노동조합 조끼를 착용한 남성의 출입을 제지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소셜미디어(SNS)에는 '노조 조끼 입으면 밥도 못 먹나'라는 제목과 함께 해당 영상이 게시됐다.

해당 영상에서는 노조 조끼를 입은 남성과 백화점 보안요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겼다.

남성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 따지자,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 에티켓은 지켜야 한다"고 답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집회 후 인근 백화점 식당가를 방문했다가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는 보안요원의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백화점 측은 "다른 고객의 불편을 막기 위한 안전관리 차원의 조치였다"며 "백화점 자체적으로 복장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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