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회 흉기 가격' 남편 살해한 70대 아내 징역 6년 이유는?
뉴스1
2025.12.12 14:46
수정 : 2025.12.12 14:46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남편을 흉기로 150회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실형에 처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73)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치매 증세를 보이는 피해자를 돌보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도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나체로 뛰어다닌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또 집을 나가려고 하자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 씨를 둔기 1개, 흉기 2개로 150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결혼 40년 차였다. A 씨는 B 씨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나체로 외출하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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