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당론으로 대표발의

뉴스1       2025.12.12 14:47   수정 : 2025.12.12 14:47기사원문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안건과 관계 없는 토론에 대해 마이크를 끄자 대기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도록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소급 적용 명문화 △범죄수익 환수 범위 확대 △국가의 민사소송 제기 특례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만큼, 입법을 통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 원 도둑질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이 대통령이 8000억 원 도둑질의 수뇌이자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의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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