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나경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당론으로 대표발의

뉴스1

입력 2025.12.12 14:47

수정 2025.12.12 14:47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안건과 관계 없는 토론에 대해 마이크를 끄자 대기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가운데 안건과 관계 없는 토론에 대해 마이크를 끄자 대기하고 있다. 2025.12.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도록 하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소급 적용 명문화 △범죄수익 환수 범위 확대 △국가의 민사소송 제기 특례 신설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검찰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이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위기에 처한 만큼, 입법을 통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게 나 의원의 설명이다.

나 의원은 "검찰의 1심 항소 포기는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000억 원 도둑질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이는 이 대통령이 8000억 원 도둑질의 수뇌이자 '그분'임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의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