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분담액 적어 국비 못 준다니…농어촌기본소득 제동 청양군민 허탈

뉴스1       2025.12.12 15:08   수정 : 2025.12.12 15:08기사원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 진행 모습.(뉴스1DB)/뉴스1


(충남=뉴스1) 김낙희 최형욱 기자 = "그럴 줄 알았다. 상심이 크다. 졸속 추진이다.

"

익명을 요구한 충남 청양의 한 군의원은 최근 이런 취지의 항의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준다고 했다가 안 준다고 하니 어르신들의 상실감이 커 보인다"며 지역 반응을 전했다.

청양군은 당초 지난 10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를 받아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해당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었고 용역 결과가 1월에 나올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군은 이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만큼 12월 중 신청·접수 후 2월부터 지급하는 시스템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에 부대의견이 달리면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고 한다.

예결위는 지방비 분담 과정에서 도비 지원율이 30% 미만인 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도비 30% 미만 지자체는 국비 배정을 보류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가 30%까지는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애초 사업 공모 당시 국비 40%에 도비와 군비는 60%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충남도의 분담률이 국회가 요구한 30%에 못 미치는 10%에 머물면서 사업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미 충남도 본예산 10%(52억5000만 원)는 도의회를 통과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국회 의견을 존중해 해당 지자체에 예산 집행 보류 공문을 발송했고 청양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접수는 중단됐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혼란과 상실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 중 총 10곳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원)을 2년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들 10곳 중 경기 연천군만 농어촌 기본소득을 정상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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