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진출 기업 지원 강화…해외건설촉진법 현실 맞게 손질
뉴시스
2025.12.12 15:30
수정 : 2025.12.12 15:30기사원문
해외건설 정책방향 발표…김윤덕 장관 "시장 주도권 확보" 첨단기술 융합형 주력모델 양성…'범부처 지원체계' 가동 해외 인프라펀드 조성, 특성화高大 확대 운영, 과태료 감경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업무보고에서도 논의했다.
국토부는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스마트 기술을 건설 분야와 융합해 차별화된 해외건설 모델을 육성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와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신시장 분야에서의 역할도 확대한다.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춘 초고층 빌딩과 초장대 교량 등의 분야는 더욱 고도화해 독보적인 입지를 확보한다. 원전 등 타 산업과 건설이 함께 진출하는 사업은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도시와 철도, 공항 등 한국형 기술 개발에 성공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패키지형'으로 수출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 진출을 추진하고, 전 분야 파급효과가 높은 건설사업관리(PM·CM) 기업을 키운다.
국토부는 또 해외건설의 글로벌 금융 역량을 강화한다.
시공(EPC) 위주에서 '금융결합형'(EP+F)으로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사업의 발굴·기획·금융조달·건설·운영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개발사업자인 '글로벌 디벨로퍼'와 다자개발은행(MDB)이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우량사업 발굴을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수출입은행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간(G2G) 인프라 성과는 사업화한다.
국토부는 우수한 인재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지속 유입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청년 인재 유입 효과가 높은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개발 사업 특성화대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투자개발사업과 디지털 기술 동반진출 등의 항목을 통계에 반영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주 상황 통보의 과태료 부과 조항은 개선한다.
아울러 지난 1975년에 해외건설업 진흥을 위해 제정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해 해외건설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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