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비용전가 금지' 은행법 개정에…野 다시 필버

뉴스1       2025.12.12 15:36   수정 : 2025.12.12 15:36기사원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임세원 홍유진 기자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는 의미로 전날에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재차 돌입했다.

이날 오후 3시 33분 시작된 은행법 개정안의 첫 필리버스터 주자는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해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중단 협상에서 합의에 실패해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24시간 동안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이날은 은행법, 다음날인 13일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순으로 법안 상정 및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반복될 예정이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 일부 비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 가산금리에는 신용보증기금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기술보증기금법 등 각종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 은행은 대출금리 산정 시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각종 보증기관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 또한 반영 비중을 50%로 제한한다.

그간 은행은 대출이자에 법정 출연금은 물론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까지 포함해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으로 지적받아 왔다.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손질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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