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세번째 구속영장 발부될까…25일 만료 앞두고 법원 심사
뉴시스
2025.12.12 15:43
수정 : 2025.12.12 15:43기사원문
심문 오후 2시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두 번째 구속영장 발부로 현재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오는 25일이다.
이날 심문기일을 거쳐 재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장관은 잇달아 세 차례 구속되는 셈이 된다. 구속영장 발부시 구속 기한은 발부일로부터 최대 6개월이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구속 이후 약 1년 만에 석방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반 이적죄는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 자체가 너무 중대하다"며 "범죄 중대성이나 예상되는 법정형을 고려할 때 도주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고 추가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의 법정에서의 대응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상당하다"고도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돼 내년 1월 12일 1차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요청에 따라 오는 16일 여 전 사령관,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마찬가지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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