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공개범위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뉴시스
2025.12.12 15:48
수정 : 2025.12.12 15:48기사원문
미확정 형사 사건도 열람·복사 가능…확정 전 '낙인' 우려도
여야는 12일 본회의에서 재석 160인 중 찬성 160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날 본회의 상정 이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쳐 약 25시간 만이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야당에서는 유무죄와 그 형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당사자에게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온 신동욱 의원은 이와 관련, "연예인들이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것도 순식간이고, 이들은 대법원에 가서 매장되는 게 아니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매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법이 발효될 경우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익을 침해받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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