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부실특허 정비·유효특허 안정성 강화 모색

뉴시스       2025.12.12 16:14   수정 : 2025.12.12 16:14기사원문
특허심판원, 12일 '특허취소신청·무효심판 현황' 특별세미나 실무·학계·산업계 제도개선 방향 실무 논의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2일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열었다.(사진=지식재산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12일 대한변리사회에서 '특허취소신청 및 무효심판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하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심판원이 추진한 '특허권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심판제도 개선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특허취소신청 제도와 무효심판 제도의 체계적 정비 방향을 논의키 위한 자리다

해당 연구용역서는 ▲잘못 부여된 특허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기간·사유 확대 ▲취소신청과 무효심판 간 신청요건·절차의 정합성 확보 ▲특허의 법적 안정성 강화를 위한 유효성 추정규정 필요성 등이 제안됐다.

유효성 추정규정은 심판 중이거나 다툼이 제기된 상태에서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전까지 그 특허가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고 무효에 대해 다투는 자가 무효사유를 증명토록 하는 법규정이다.

또 초기에는 특허 취소신청 제도를 활용해 부실특허를 신속히 정비하고 이후 유효특허를 안정적으로 유지토록하는 이원적 특허 전략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서 특허심판원은 연구를 통해 제시된 결과를 실무·학계·산업계와 공유하고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실무적 논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특허취소신청 제도의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기간·사유 확대 등 부실특허 조기 정비 방안과 무효심판 청구서의 구체적 특정 의무 도입방안에 대해 집증적으로 다뤘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부실특허를 신속히 걸러내는 것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기반이고 유효특허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기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세미나가 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과 심판제도의 정교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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