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국회 통과...은행법 필버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2025.12.12 16:40
수정 : 2025.12.12 16:40기사원문
'판결문 공개 확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곧장 은행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나선 野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 '늪'
3박 4일 필리버스터 정국 이어질 예정
[파이낸셜뉴스] 하급심인 1심·2심 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지 약 25시간 만이다. 이후 본회의 부의 안건인 은행법·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넘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인 형사사건의 1심과 2심 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개정안이 국민 알 권리와 사법부에 대한 접근권, 재판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칫 국민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고 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직후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올린 3건의 법안 중 두 번째 법안인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등 법적 비용을 넣지 못하게 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마련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며 대여 투쟁을 이어나갔다. 은행법 개정안도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종료 후 민주당 주도로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3번째 법안인 경찰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의 늪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13일 시작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14일 종료돼 개정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넘으면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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