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퇴직자 공직자윤리법 엄정 준수·관리 지시
뉴스1
2025.12.12 16:27
수정 : 2025.12.12 16:27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퇴직 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교육과 사후관리를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퇴직 공무원의 자문·용역 등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퇴직 예정자뿐 아니라 재직 공직자까지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확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을 신설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주요 직무 담당자를 포함한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강의는 올해 연 3회에서 내년부터 연 6회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재직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퇴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사전 신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은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그 효력은 재직 기간을 넘어 퇴직 이후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 예정자․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을 한층 강화, 퇴직 이후에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1급 공무원이 퇴직 후 한호건설그룹(현 디블록그룹)과 부동산 개발·문화재 자문 명목으로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맺고 2025년 1월까지 활동했다고 보도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