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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퇴직자 공직자윤리법 엄정 준수·관리 지시

뉴스1

입력 2025.12.12 16:27

수정 2025.12.12 16:27

오세훈 서울시장 2025.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2025.1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퇴직 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교육과 사후관리를 지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시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퇴직 공무원의 자문·용역 등 활동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퇴직 예정자뿐 아니라 재직 공직자까지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관리 체계를 확립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과 주요 직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준수 의무와 제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신설·강화해, 퇴직 이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령 준수 의무를 공유할 계획이다.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을 신설해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주요 직무 담당자를 포함한 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 강의는 올해 연 3회에서 내년부터 연 6회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재직 공직자를 대상으로도 퇴직자와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와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사전 신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공직자윤리법은 시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그 효력은 재직 기간을 넘어 퇴직 이후까지 이어져야 하는 만큼 퇴직 예정자․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윤리 교육을 한층 강화, 퇴직 이후에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총괄하던 1급 공무원이 퇴직 후 한호건설그룹(현 디블록그룹)과 부동산 개발·문화재 자문 명목으로 수억원대 용역계약을 맺고 2025년 1월까지 활동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