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기록 공개' 백해룡 경정 감찰 여부 검토
뉴시스
2025.12.12 16:56
수정 : 2025.12.12 16:56기사원문
동부지검, 경찰청에 공보규칙 위반·개인정보 침해 조치 요청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과는 서울동부지검이 보낸 공문을 검토 중이다.
이 공문에는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조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은 지난 9일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개별 언론에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을 밝힌 데 이어, 다음 날에는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실명과 행동 지문이 포함된 현장검증 조서 초안(총 89쪽)을 공개하며 논란을 키웠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경찰 공보 규칙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날 백 경정은 뉴시스에 "제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놓으려고 임은정 지검장이 공보규칙 위반 책임을 물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부지검의 수사 역량을 겨냥해 "수사 역량도 얇고 수준도 낮아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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