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수사기록 공개' 백해룡 경정 감찰 여부 검토

뉴시스

입력 2025.12.12 16:56

수정 2025.12.12 16:56

동부지검, 경찰청에 공보규칙 위반·개인정보 침해 조치 요청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백해룡 경정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조수원 기자 = 경찰청이 서울동부지검의 요청에 따라 백해룡 경정에 대한 감찰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감찰과는 서울동부지검이 보낸 공문을 검토 중이다. 이 공문에는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에 대한 조치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앞서 지난 10일 백 경정이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언론에 대응하자 해당 공문을 경찰청 감찰과에 발송했다.



백 경정은 지난 9일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직후 개별 언론에 관세청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을 밝힌 데 이어, 다음 날에는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실명과 행동 지문이 포함된 현장검증 조서 초안(총 89쪽)을 공개하며 논란을 키웠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경찰 공보 규칙을 위반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날 백 경정은 뉴시스에 "제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놓으려고 임은정 지검장이 공보규칙 위반 책임을 물어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동부지검의 수사 역량을 겨냥해 "수사 역량도 얇고 수준도 낮아 마음대로 안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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