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월급 더 줄게"…20대 여성알바에 몹쓸 짓 한 60대 점주
뉴스1
2025.12.14 06:31
수정 : 2025.12.14 09:31기사원문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2023년 여름. 20대 여성 A 씨에게는 악몽의 시기였다. 당시 강원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 씨가 자신보다 약 40살 많은 60대 남성 편의점주 B 씨에게 몹쓸 짓들을 당한 때였다. A 씨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알게 된 B 씨가 성범죄자로 돌변한 사건이었다.
그해 7월 한때 편의점 일을 마친 A 씨는 길에서 B 씨의 범행표적이 됐다. B 씨는 A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따라갔다. 그러다 갑자기 A 씨 손을 잡고 말을 건넸다.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이에 A 씨는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B 씨는 더 강하게 잡고 안으려고 했다.
이후 A 씨의 악몽은 더 끔찍해졌다. 같은 해 8월 13일 새벽 그 편의점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던 A 씨에게 B 씨가 다가갔다. B 씨는 갑자기 A 씨의 얼굴을 잡더니 입맞춤했다. 또 A 씨를 무릎에 앉히고 그 행동을 계속하다 유사 성행위를 일삼는 수법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A 씨는 저항하며 몸부림을 쳤고, 그러다 B 씨와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런데도 B 씨의 몹쓸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A 씨의 옷도 벗기려고 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사건은 계속됐다. A 씨는 그로부터 약 일주일 간격으로 여러 차례 B 씨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겪었다. 그해 8월 30일쯤 노래방에서, 심지어 함께 타게 된 택시에서도 수모를 당했다. 이후 며칠 뒤 대낮 편의점에서 또 사건을 경험했다.
결국 A 씨는 경찰 도움을 받았고, B 씨는 검찰에 의해 지난해 4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졌다. 더구나 1심 재판부는 B 씨가 A 씨의 경제상황을 인지하고 범행한 데 다, 사건 후 A 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잘못을 경제적으로 무마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B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내면서 법적 절차를 밟았으나, A 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살핀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실형 처분이 마땅하다고 봤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6월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1심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다"면서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와 방법 등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후 B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지난해 10월 B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져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B 씨는 그해 동월 상고장도 냈으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대법원은 그해 12월 B 씨에 대한 상고기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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