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에 '중학생 킥보드' 돌진, 몸 던져 구한 엄마…"기억 잃어"
파이낸셜뉴스
2025.12.14 11:28
수정 : 2025.12.14 11:2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중학생 2명이 운전하던 전동 킥보드에 어린 딸을 보호하려다 크게 다친 30대 여성이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 기억 상실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당시 두 살배기 딸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던 30대 여성 A씨는 사고 발생 엿새 뒤인 10월 24일 의식을 회복했으나 기억을 상실한 상태다.
B씨는 또한 "아이들이 밤마다 발작하면서 울고 공격적인 성향까지 보인다"며 "엄마가 없어서 그런 건지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고는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 킥보드가 딸에게 빠른 속도로 돌진하자, 엄마 A씨는 몸을 던져 딸을 감싸 안았다. 이로 인해 딸은 다치지 않았으나, A씨는 머리를 바닥에 심하게 부딪혀 다발성 두개골 골절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사고를 유발한 중학생 2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현재 조사를 받는 중이다. 이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만, 미성년자이며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 가족은 민사소송 외에 별다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B씨는 "한 달에 거의 수천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는데, 상대는 무면허·무보험에 미성년자라 아무런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처음으로 책임을 물었다. 경찰은 면허 확인 없이 킥보드를 대여하여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최근 대여 업체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 또한 입건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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