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허위세금계선서 발행한 건설업자, 실형

뉴시스       2025.12.14 13:34   수정 : 2025.12.14 13:34기사원문
발행액의 6~10% 수수료로 챙겨

(출처=뉴시스/NEWSIS)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33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60대 남성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4억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 광주시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사 등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90차례에 걸쳐 33억8443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6~10% 상당의 금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설사들의 공사비 부풀리기에 이용된 A씨의 범행은 사업체가 직권 폐업되기 직전까지 이어졌으며, A씨는 2016년과 2023년에도 유가증권위조죄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4년 가까운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재판 도중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앞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 선고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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