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준공 후 미분양' 역대 최고치…취득세 감면 카드 꺼냈다

뉴스1       2025.12.14 13:39   수정 : 2025.12.14 13:39기사원문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악성 미분양 주택 물량이 쌓이자 제주도가 취득세 감면 카드를 꺼냈다.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제주 주택통계 및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제주지역 미분양 주택은 2542호로 전월(2576호)보다 34호(1.3%)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을 모두 지어놓고도 주인을 찾지 못한 준공 후(이른바 악성) 미분양 주택은 1965호로 전월(1635호)보다 330호(20.2%)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021년 774호, 2022년 668호, 2023년 1059호, 2024년 1746호 등 해마다 증가세다.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아파트를 통째로 매각하는 사례도 나왔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위치한 H 아파트는 지난 9월, 424세대를 총 4006억 원에 매각하는 공개입찰이 진행됐다. 그동안 6차례 공매가 진행됐지만, 3010억 원에서 입찰이 중단된 바 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8억9110만 원으로 책정됐었다.

아파트 미분양이 장기화하면서 제주지역에서 폐업한 건설사는 2022년 58곳, 2023년 79곳, 2024년 92곳, 올해 상반기에도 36곳에 이르고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2020~2022년) 당시 승인된 30세대 이상 아파트들이 최근 잇따라 준공됐지만,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 비용이 급등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미분양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도는 악성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해 내년 1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신규로 구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세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지방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도·시·군세 세목을 제주도세 세목으로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조례로 세율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전용면적 149㎡·6억 원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법인에 적용되던 중과기준세율(2%)의 400%(8%)는 200%(4%)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보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던 다주택자에 대한 감면도 확대된다.

1세대 기준 3주택자가 제주도 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4주택일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200%로 감면된다.


중과기준세율이 낮아지면 제주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등록세 등을 포함해 3주택 취득 시 세율은 8%에서 4%로, 4주택 이상은 12%에서 8%로 각각 낮아진다.

적용 기간은 내년 1년이다.

제주도세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19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45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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