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내부 회삿돈 200억 유용 정황" 주장

파이낸셜뉴스       2025.12.14 16:18   수정 : 2025.12.14 16:17기사원문
"비정상적 자금 흐름 확인"
"배임·특경가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개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고려아연 회사 자금 200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풍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청호컴넷 투자금 회수와 사익 실현을 위해 고려아연 회사 자금 200억원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해당 자금 흐름은 회사 이익과 무관하게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 것으로 보이며 자금 사용의 적정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2019년 9~10월 최 회장이 지분 99.9%를 보유한 개인투자조합 여리고1호조합은 장외매수 및 제3자배정 방식으로 청호컴넷 지분 6.2%를 20억원에 취득해 3대 주주에 올랐다.

당시 지 전 대표가 청호엔터프라이스(지분율 43.71%)를 통해 청호컴넷 지분 31.4%를 보유한 실질적 최대주주였다. 이듬해인 2020년 3월 청호컴넷은 100% 자회사 세원을 당시 설립한 지 한 달 밖에 안된 신설법인 에스더블유앤씨(SWNC)에 200억원에 매각했다.

영풍은 이 거래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영풍은 에스더블유앤씨가 세원을 인수한 자금 출처를 문제 삼았다.
거래가 이뤄진 2020년 3월 고려아연은 세원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빌려줬던 만큼 고려아연이 에스어블유앤씨에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영풍은 “SWNC의 상환 재원은 고려아연의 아비트리지1호 출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회사 자금으로 회사 스스로의 채권을 상환한 비정상적 구조”라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까지 포함해 배임 및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도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고려아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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