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무면허 킥보드'에 치인 엄마…"의식 찾았지만 기억 상실"
뉴스1
2025.12.14 16:14
수정 : 2025.12.14 16:14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인 사고와 관련해, 30대 여성 A 씨가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기억 상실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B 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그러나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B 양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방조 책임을 물어 업체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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