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제지' 경찰관직무집행법 국회 통과…3박4일 필버 일단락
뉴스1
2025.12.14 16:44
수정 : 2025.12.14 16:48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소은 서미선 손승환 임세원 기자 = 대북 전단의 살포를 제지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14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의 3박4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마무리되며 당분간 여야 본회의 대치 정국이 소강상태를 맞을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11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에 돌입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인원 만장일치인 찬성 183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전원 퇴장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인 오후 4시 38분 범야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상정해 재석인원 174인 중 찬성 174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을 끝으로 여야의 3박 4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은 소강상태를 맞게 됐다. 지난 11일부터 범야권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순서대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왔다.
이어 민주당은 오는 21일과 22일 사이 다음 본회의를 개의할 것으로 전망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상정 가능성을 높게 간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8대 악법'으로 규정한 개정안들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재차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을 존중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한다"며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달라.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국회가 계속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갈 이유도 없고 국민들께서 문제시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부담도 덜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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