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제지' 경찰관직무집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뉴시스
2025.12.14 16:50
수정 : 2025.12.14 16:50기사원문
국힘, 전날 필리버스터 신청…표결로 종결 우원식 의장 "여야, 갈등 법안 잘 해결하길"
[서울=뉴시스] 이창환 한은진 기자 =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4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경찰관이 접경 지역에서 전단 등 살포를 위해 위험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에 대해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날 본회의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민주당 주도로 24시간 만인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가 표결을 통해 종결됐고, 해당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서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여야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놓고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평화의 법이다", "국민 사상·표현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력을 경찰에게 쥐어주려고 한다" 등 공방을 주고받았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3박4일의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는 이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됐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임시국회 산회 선포 직전 "여야 간 갈등 법안들이 있어서 볼모같이 묶여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제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국회의장 회의 때문에 5일간 외국을 나가는데, 그 기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이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잘 찾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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