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혐오·비방 정당현수막 엄정 대응 나선다
뉴시스
2025.12.14 16:53
수정 : 2025.12.14 16:53기사원문
시정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행정대집행
중구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 문구를 발견하면 시정 요구 및 자진 정비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정 요구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대집행도 나서게 된다.
또한 변호사 등 전문가를 추가 위촉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안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 금지 위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중구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빙자해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현수막은 거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구민 정서를 해치는 혐오성 현수막을 적극 정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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