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이츠 '수수료 약관' 제재 착수
파이낸셜뉴스
2025.12.14 18:20
수정 : 2025.12.14 18:20기사원문
시정권고 60일 지나도 개선 안돼
'개인정보 유출' 쿠팡 약관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기준 약관 조항을 수정·삭제할 것을 시정권고했지만 쿠팡이츠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의 모회사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면책 약관 역시 들여다보고 있어 '약관'을 두고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는 모양새다.
14일 배달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9년부터 플랫폼 입점업체를 상대로 실제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쿠팡이츠에 대해 시정명령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월 10일 쿠팡이츠에 이 같은 약관 조항을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달 10일까지 쿠팡이츠가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정명령에 착수한 것이다.
공정위는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봤다. 쿠팡이츠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시 할인비용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지만 정작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노크, 먹깨비 등 대부분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점도 시정권고 이유다.
한편 공정위는 회원정보 대량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 약관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버에 대한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쿠팡 이용약관(제38조7항)이 약관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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