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수갑 안 채워 도주…경찰관 2명 징계위 회부
뉴스1
2025.12.15 12:09
수정 : 2025.12.15 12:09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가 도주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부평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다른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B 씨가 검거 직후 도주했다.
경찰은 B 씨의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당시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야산 굴다리 밑에서 B 씨를 검거,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끝난 다음 알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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