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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수갑 안 채워 도주…경찰관 2명 징계위 회부

뉴스1

입력 2025.12.15 12:09

수정 2025.12.15 12:09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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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가 도주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인천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부평경찰서 소속 A 경위 등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다른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부평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위 등 2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관 징계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지난 10월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 B 씨가 검거 직후 도주했다.

경찰은 B 씨의 체포영장 집행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들은 당시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도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지난 10월 14일 오후 3시 30분쯤 야산 굴다리 밑에서 B 씨를 검거,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끝난 다음 알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