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금리 보장' 허위·과장 광고 금지…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
뉴스1
2025.12.15 15:00
수정 : 2025.12.15 15:00기사원문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5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이하 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 및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명이 참석한다.
건전한 영업을 위해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등의 방법·절차 등을 준수하고 법규상 필수 포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대출금리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 제공' 등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광고도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 사용,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 대출이자를 약정 내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전동의를 받아 적법·정당하게 수집·처리해야 함을 강조한다.
온라인상 상품 비교·추천시, 수수료 등 중개법인의 이익을 위해 상품 배열 기준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검색한 결과와 무관한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다수 대출중개법인들이 검사·제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사·제재 절차 및 임직원 권익보호 제도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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