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최저 금리 보장' 허위·과장 광고 금지…대출중개법인 내부통제 강화

뉴스1

입력 2025.12.15 15:00

수정 2025.12.15 15:00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15일 대출성 상품 판매대리·중개법인(이하 대출중개법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6개 금융업협회 관계자 및 대출중개법인의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내부통제 담당자 등 190여명이 참석한다.

박지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출중개업은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지속 성장중인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 대출시장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소비자와의 이해상충방지 체계 구축,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전한 영업을 위해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등의 방법·절차 등을 준수하고 법규상 필수 포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대출금리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면서 '필요시 상담 제공' 등의 메시지와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의 업무광고도 준법감시인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최저 금리 보장' 등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문구 사용, 이자율을 일 단위로 표시, 대출이자를 약정 내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소비자와의 최접점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사전동의를 받아 적법·정당하게 수집·처리해야 함을 강조한다.


온라인상 상품 비교·추천시, 수수료 등 중개법인의 이익을 위해 상품 배열 기준을 왜곡하거나 소비자가 검색한 결과와 무관한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에서 다수 대출중개법인들이 검사·제재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사·제재 절차 및 임직원 권익보호 제도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업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