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방안 설명회 개최
뉴시스
2025.12.15 15:01
수정 : 2025.12.15 15:01기사원문
AI 영향평가 기준 등 새 제도 소개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위험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정착에 나섰다.
개인정보위가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보호 기준이 취약했던 사례와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기관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집도 배포했다.
이어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경감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새로 마련된 'AI 영향평가 기준'을 소개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설명했다. 접근 권한 통제와 접속기록 점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이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업무 전반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7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정책 설명회'를 열고, 전 사회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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