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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방안 설명회 개최

뉴시스

입력 2025.12.15 15:01

수정 2025.12.15 15:01

AI 영향평가 기준 등 새 제도 소개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5.1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2025.1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위험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 정착에 나섰다.

개인정보위가 1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사후 대응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위험 예방 체계'를 공공 부문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통한 취약점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우수·미흡 사례 공유 ▲새로 도입된 AI 영향평가 기준 ▲공공시스템 안전조치 의무 강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보호 기준이 취약했던 사례와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기관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집도 배포했다.

이어 개인정보 영향평가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경감할 수 있도록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새로 마련된 'AI 영향평가 기준'을 소개하고,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안내했다.

개인정보위는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이 준수해야 할 강화된 안전조치 의무를 설명했다.
접근 권한 통제와 접속기록 점검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이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를 업무 전반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7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정책 설명회'를 열고, 전 사회적인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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