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불출석' 김건희에 과태료 300만원...구인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2025.12.15 17:33
수정 : 2025.12.15 17:32기사원문
'건진 재판'서 23일 김건희 재소환...이날 변론 종결 예정
[파이낸셜뉴스]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법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처분과 함께 구인장이 발부됐다. 김 여사는 건강상 사유를 들어 불출석했지만, 법원은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과 정신과 질환에 따른 자율신경계 기능 저하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사유서에는 "현실과 이상을 혼동해 과거 경험한 바에 대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설명도 담겼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의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샤넬 가방 전달과 교환 과정에 대해 증언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 2022년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뒤, 이후 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직접 교환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유 전 행정관은 가방을 교환하게 된 경위에 대해 "영부인이 '엄마가 준 건데 가서 가방을 바꿔다 줄 수 있느냐'고 하셨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관련 지원을 청탁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전씨는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윤씨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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