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매출 10% 과징금 부과법, 정무위 소위 통과

뉴시스       2025.12.15 17:30   수정 : 2025.12.15 17:30기사원문
현행 3%서 10%로 기준 강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3.11.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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