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서 10%로 기준 강화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게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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