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4억 내놔!"... 국대까지 뛰었던 라건아, 친정팀 KCC에 소송 폭탄 던졌다

파이낸셜뉴스       2025.12.15 21:44   수정 : 2025.12.15 21: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농구 대표팀으로 활약하기도 했던 라건아(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친정팀 부산 KCC를 상대로 법적 전쟁을 시작했다. 쟁점은 무려 4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다. 코트 위 리바운드 싸움보다 더 치열한 '돈의 전쟁'이 발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라건아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KCC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라건아가 KCC 시절(지난해 1~5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약 3억 9800만 원을 본인 사비로 먼저 납부했는데, 이걸 KCC가 토해내라는 것이다.

원래 프로농구 외국인 선수의 연봉 계약은 '세후'가 국룰이다. 즉, 세금은 구단이 내주는 게 원칙이다.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다. 라건아 입장에선 "계약대로 니들이 낼 돈을 내가 냈으니 돌려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KCC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믿는 구석은 'KBL 이사회 결정'이다. 지난해 5월, KBL 10개 구단은 라건아의 신분을 '귀화 선수'에서 '일반 외국인 선수'로 변경하면서 충격적인 의결을 했다. "라건아의 밀린 세금은 다음에 계약하는 팀(현 한국가스공사)이 낸다"라고 땅땅 못 박은 것이다.

KCC 관계자는 "이미 이사회에서 두 번이나 결정난 사안이다. 이걸 어기면 리그 근간이 흔들린다"며 펄쩍 뛰고 있다. 심지어 법원에서 지더라도 그 돈은 한국가스공사에 청구하겠다며 '끝장 승부'를 예고했다.

라건아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라건아 측은 "빚(세금 의무)을 남한테 넘기려면 채권자(선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라건아는 동의한 적도, 안내받은 적도 없다"며 "KCC가 낼 돈을 타 구단에 떠넘기려고 꼼수를 쓴 명백한 위법"이라고 맹비난했다. 민법상 말도 안 되는 '폭탄 돌리기'라는 주장이다.

이 싸움의 또 다른 당사자,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꿀 먹은 벙어리다.
KBL 이사회 결정대로라면 가스공사가 돈을 내야 하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KBL이 "가스공사가 내거나, 라건아가 소송 취하해라"라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결국, 라건아와 그를 품었던 KCC, 그리고 현 소속팀 가스공사까지 얽히고설킨 이 사태는 법정에서 결판나게 생겼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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