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관 동파에 아랫집 물새면...세입자 보험, 배상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2:00
수정 : 2025.12.16 14:07기사원문
매입 배관 누수 사고 과실 집주인이 책임져야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①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②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대법원도 건물 소유자가 설치하여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전기배선 등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전에 임대인(집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 역시 보상받을 수 없다. 당시 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4월 약관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임차인 등)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만 보상한다. 소유자(피보험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꼭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도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므로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 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강풍에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해 보상한다. 기재된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손해를 끼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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