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관 동파에 아랫집 물새면...세입자 보험, 배상 안된다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2:00   수정 : 2025.12.16 14:07기사원문
매입 배관 누수 사고 과실 집주인이 책임져야

[파이낸셜뉴스] 금융독원이 16일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누수·화재 관련 보험 분쟁 사례를 발표했다. 한파와 강풍 등 기상 위기로 인한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보험금 분쟁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분쟁 최소화를 위해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례 5개를 소개했다.

먼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①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②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대법원도 건물 소유자가 설치하여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전기배선 등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20년 4월 이전에 임대인(집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집주인 역시 보상받을 수 없다. 당시 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4월 약관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임차인 등)가 살고 있는 주택으로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만 보상한다. 소유자(피보험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꼭 기재해야 한다.

건물 외벽의 갈라짐(크랙)은 누수 손해로 보상받기 어렵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를 살펴보면 김급배씨는 평소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건축한지 오래돼서 급·배수 파이프 누수사고를 걱정이 많았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이 직접 살고 있는 집에 누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를 보상한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했지만 실제로 누수 사고 발생시 보험회사는 누수의 원인이 급·배수 파이프 등 시설이 아니라 건물 방수층이라며 이는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밖에도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므로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 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강풍에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해 보상한다. 기재된 시설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손해를 끼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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