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재판 내년 1월 16일 선고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1:12   수정 : 2025.12.16 11:12기사원문
재판부 "계엄선포 내란 여부, 재판 쟁점 아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이 다음달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속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일자를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 제기가 지난 7월 19일이라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선고가 나야 해서 1월 16일에는 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증인 채택 등 일정 변경시 오는 26일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반드시 이 부분에 관해 다른 재판부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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