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돌려받고 고향 돕는다’…고향사랑기부 1000억 시대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1:16
수정 : 2025.12.16 11:16기사원문
재난지역 세액 공제 확대에 기부 급증
10만원까지 전액 환급 효과에 기부 몰려
내년 10만~20만원 공제율 44% 높아져
[파이낸셜뉴스]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3년 차를 맞아 누적 모금액 1000억 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2월 9일 기준 올해 모금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웃돌았고, 15일 기준 누적 모금액은 1000억 원을 돌파했다.
16알 행안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 원, 2024년에는 879억 원이 모금됐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은 지역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활용된다.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된다.
올해 모금액 증가 배경으로는 재난 대응 기부와 제도 보완이 꼽힌다.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모금액은 184억 원으로 전년 동기(79억 원)의 약 2.3배로 늘었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 이내 기부에 대해서는 10만 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상향했다. 이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됐다.
기부 접근성 개선도 모금 확대에 기여했다.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은 지난해 7.1%에서 올해 21.9%로 크게 늘었다. 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 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현재는 주요 시중은행과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기부가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연말에도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7%)가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 순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는 제도 유인책이 한층 강화된다.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된다. 기부 한도 내에서 세제 혜택이 커지는 만큼, 모금 규모 역시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기부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1000억 원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며 “연말을 맞아 고향사랑기부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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