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故 박진경 대령 자료 확인 어려워…유관기관과 협의·확인, 조치 검토 중"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5:04   수정 : 2025.12.16 15:05기사원문
국가유공자·무공훈장 박탈하려면 보훈부 등 자료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위한 자료 확인 작업이 어려워 국가보훈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소통·협의할 예정이다.

16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훈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1950년 서훈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도 계속 (자료가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다"며 "계속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위 증서는 지난 10월 20일 양손자의 신청 후 국방부의 훈장 서훈 기록 확인, 경찰의 범죄사실 등 결격 사유 조회를 거쳐 약 2주 만에 발급됐다. 그는 지난 1948년 4·3 진압 작전에 투입돼 작전 도중 사망했고, 이후 지난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4·3 사건 당시 박 대령은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그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하려면 서훈된 을지무공훈장이 취소돼야 가능하다. 현행법상 훈장이 취소되려면 수훈자는 △서훈 공적의 거짓 △적대 지역으로 도피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특정 범죄 경력 전과 사실이 증명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국방부는 박 대령에 관한, 이 같은 자료를 찾지 못한 만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 등도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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