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무공훈장 박탈하려면 보훈부 등 자료 필요
16일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훈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1950년 서훈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우리도 계속 (자료가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다"며 "계속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위 증서는 지난 10월 20일 양손자의 신청 후 국방부의 훈장 서훈 기록 확인, 경찰의 범죄사실 등 결격 사유 조회를 거쳐 약 2주 만에 발급됐다. 그는 지난 1948년 4·3 진압 작전에 투입돼 작전 도중 사망했고, 이후 지난 1950년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4·3 사건 당시 박 대령은 무고한 시민을 상대로 강경 진압 작전을 주도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그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위를 박탈하려면 서훈된 을지무공훈장이 취소돼야 가능하다. 현행법상 훈장이 취소되려면 수훈자는 △서훈 공적의 거짓 △적대 지역으로 도피 △사형·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등 특정 범죄 경력 전과 사실이 증명되는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국방부는 박 대령에 관한, 이 같은 자료를 찾지 못한 만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 등도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