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 기술이전·인력양성 필수" 100兆 베트남 고속철 수주 변수로
파이낸셜뉴스
2025.12.16 18:08
수정 : 2025.12.16 18:08기사원문
베트남 정부 10가지 선정기준 제시
16일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12일 철도 분야 국가 중요 사업 및 핵심 시설에 대한 과학기술 개발·연구·응용·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정책의 내용,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가 주요 철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기술이전을 맡거나 위탁받는 베트남 기관·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10개 기준이 명시돼 있는 게 특징이다.
우선 해당 기관·기업은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돼야 하며, 기술 이전 대상 분야와 부합하는 명확한 기능과 임무를 명시해야 하며업종 등록 및 영업 허가(기업 경우)를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력 요건도 필수 기준으로 제시됐다. 현지 기관·기업은 기술이전 이후 해당 기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가·기술 인력·근로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들은 기술 관리와 연구 수행은 물론 충분한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 각 프로젝트별 기술이전 요구에 부합하도록 필요 인력과 재원을 적절히 동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이전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경험도 규정했다. 이는 첨단 기술에 대한 흡수 능력과 효율적인 활용을 담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요건으로 평가된다.
시행령은 배제 조건도 명확히 규정했다. 대상 기관·기업은 해산 절차 중이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 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또한 파산법상 지급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기술이전 가격은 관계 당국이 승인한 철도 프로젝트 내 기술이전 예산을 초과할 수 없다. 이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철도 프로젝트 발주 기관은 기술 유형과 사업의 성격·규모에 맞춰 각 기준에 대한 세부 요건을 구체화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한편, 베트남의 주요 기업들도 향후 철도 사업 참여를 위해 선제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현대로템과 타코그룹은 베트남 내 도시철도·고속철도용 차량 현지화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철강 대기업 호아팟 역시 독일 SMS그룹과 철도 레일 및 특수강 생산을 위한 기술 라인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빈그룹 자회사인 빈스피드는 고속철도 분야의 세계적 기업들과 전략적 협력을 논의하며, 향후 국가 핵심 철도 프로젝트 참여를 준비 중이다. vuutt@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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