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130억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7:21
수정 : 2025.12.17 17:21기사원문
주범 A씨 배우자 B씨, 징역 3년 선고
A씨는 앞선 재판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 서남부 일대서 피해자 155명에게 전세사기 벌여
[파이낸셜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155명에게 13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임대업자 A씨의 공범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주범 A씨의 배우자이자 건물주인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배우자로서 공소사실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A씨 지시로 이행했지만, 경제적 공동체로서 범행 이익을 공유했기에 공범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관리한 C씨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인정된 나머지 6명에겐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금천구·동작구·영등포구 등에서 피해자 15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건물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소위 '깡통 전세' 방식을 썼으며,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사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금이 부족해지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자금 3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주범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7월 2심에서 기각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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