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봇에도 통상 칼날 겨눌 듯... 우리 기업 공급망 관리 등 대비를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8:23
수정 : 2025.12.17 18:42기사원문
주요강연 장미화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
장미화 김·장 법률사무소 위원은 17일 파이낸셜뉴스와 한국AI·로봇산업협회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5 미래 로봇 리더스 포럼'에서 "우리 기업의 공급망이 어디인지, 고객이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해 공급망을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해야 의도치 않은 규제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위원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당시 로봇은 독립적인 통상 의제라기보다 철강·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일부로 인식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를 거쳐 로봇은 제조업의 근간이자 '첨단기술'로 인식 수준이 격상됐다.
장 위원은 "내년 5월 늦어도 로봇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며, AI 전략과 연계된 행정명령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 우려와 기회가 공존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장 위원은 "우리 기업들은 미국 규제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만큼 현지 법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국 견제에 따른 반사이익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연지안 조윤주 장민권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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