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9억 아파트 14억에 판다'...20억 로또 청약, 자격 보니

파이낸셜뉴스       2025.12.18 08:55   수정 : 2025.12.18 09:11기사원문
'디에이치 자이 개포’ 줍줍
장애인 특별공급 1가구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2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이 나왔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자로 장애인 특별공급 조건을 갖춰야 한다.

18일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이 오는 22일 진행된다.

이 단지는 개포 주공 8단지 재건축으로 조성된 20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 2021년 7월에 입주했다.



줍줍 물량은 전용 84㎡ 1가구이다. 장애인 특별공급 불법행위 재공급이다. 청약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장애인 특별공급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분양가는 14억7584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 등 부대비용을 합해도 15억원대 초반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3일 39억원에 손바뀜했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는 없다. 단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국평 기준 분양가 26억원으로 화제를 모은 경기 성남시 '더샵 분당티에르원' 5가구에 대한 줍줍 청약도 22일 진행된다.
일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줍줍으로 나오게 됐다. 이 아파트는 분당 느티마을3단지를 리모델링한 단지다. 청약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가능하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