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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9억 아파트 14억에 판다'...20억 로또 청약, 자격 보니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2.18 08:55

수정 2025.12.18 09:11

'디에이치 자이 개포’ 줍줍
장애인 특별공급 1가구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전경. 뉴스1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2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줍줍)'이 나왔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자로 장애인 특별공급 조건을 갖춰야 한다.

18일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 무순위 청약이 오는 22일 진행된다. 이 단지는 개포 주공 8단지 재건축으로 조성된 2000여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 2021년 7월에 입주했다.

자료 : 청약홈
자료 : 청약홈

줍줍 물량은 전용 84㎡ 1가구이다.

장애인 특별공급 불법행위 재공급이다. 청약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장애인 특별공급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분양가는 14억7584만원이다. 발코니 확장 비용 등 부대비용을 합해도 15억원대 초반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3일 39억원에 손바뀜했다.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는 없다. 단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더샵 분당티에르원’ 조감도
‘더샵 분당티에르원’ 조감도

국평 기준 분양가 26억원으로 화제를 모은 경기 성남시 '더샵 분당티에르원' 5가구에 대한 줍줍 청약도 22일 진행된다.
일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줍줍으로 나오게 됐다. 이 아파트는 분당 느티마을3단지를 리모델링한 단지다.
청약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가능하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