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윤관석·임종성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0:54   수정 : 2025.12.18 10:54기사원문
핵심 증거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 판단 유지



[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돼 1심서 유죄가 인정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재차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였던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또 해당 녹음파일을 기초로 확보된 2차적 증거 역시 모두 유죄 증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남은 증거인 국회의원 일정표, 회의 사진, 보좌관 등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재판부 판단과 마찬가지로, 해당 통화 녹음파일이 이 전 부총장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애초 이 전 부총장의 개인 알선수재 등 별건 수사를 위해 확보된 휴대전화 녹음파일 가운데 돈봉투 의혹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제출 동의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점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9월 이들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이들과 함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돈봉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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