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증거 '이정근 녹음파일' 위법수집 판단 유지
[파이낸셜뉴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돈봉투 수수' 의혹에 연루돼 1심서 유죄가 인정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재차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의혹 수사의 핵심 증거였던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또 해당 녹음파일을 기초로 확보된 2차적 증거 역시 모두 유죄 증거에서 제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민주당 돈봉투 사건 관련 재판부 판단과 마찬가지로, 해당 통화 녹음파일이 이 전 부총장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임의 제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애초 이 전 부총장의 개인 알선수재 등 별건 수사를 위해 확보된 휴대전화 녹음파일 가운데 돈봉투 의혹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제출 동의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된 점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9월 이들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이들과 함께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 역시 같은 이유로 지난 9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돈봉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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