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비용은 하청업체 몫.. 원청 소송에 '전액 부담' 23.5%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3:49
수정 : 2025.12.18 12:51기사원문
아파트 하자판정 상위 20곳은 중소업체 원청 책임 전가 29%·거래 단절 우려 41% "하자 책임 분담 기준, ESG 평가 반영해야"
[파이낸셜뉴스] 공동주택 하자 판정은 중소 시공사에 집중되는 반면, 실제 하자 보수 비용은 하도급 건설업체가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청이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하도급 건설업체가 손해배상액을 전액 부담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처리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항목은 '원청사의 관리 부실과 책임 전가'로, 응답 비율은 29%로 집계됐다.
공동주택 하자는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책임 소재를 둘러싼 갈등이 잦은 분야다. 설문 결과 후속 공정에서 발생한 하자까지 하도급 건설업체에 부담을 요구받았다는 응답도 21%에 달했다. 하자 발생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에도 하도급 단계로 책임이 귀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원청이 하도급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전액 부담한 사례는 23.5%로 조사됐다. 손해배상액의 10~30%를 부담한 사례가 35.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30~50%를 부담한 사례는 17.6%로 나타났다.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 배경으로는 거래 단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 불합리한 책임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응답은 41%로 집계됐다. 소송 대응 부담과 향후 수주 불확실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하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하자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청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30%)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하도급 부담 구조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하자판정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하자판정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하자판정 상위 20곳은 대부분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시공한 중소 시공사로 집계됐다. 이는 하자 판정이 특정 대형 건설사보다는 중소 규모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건정연은 현행 하자담보책임 처리 구조가 건설산업의 공정 거래를 저해하고 ESG 경영 측면에서도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하자 책임 분담 기준을 ESG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언했다.
홍성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대형 건설사는 자체 대응 체계를 통해 하자를 관리할 수 있지만, 중소 건설업체는 구조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하자 책임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해 원청의 관리 책임을 제도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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