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반대 조례안 '최종 확정'...학생 안전 지켰다
파이낸셜뉴스
2025.12.18 14:20
수정 : 2025.12.18 14:20기사원문
"아이들 안전에 단 1%의 위험도 들여놓지 않겠다… 불필요한 설치 강행은 중단돼야"
앞서 경기도의회는 이날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4년 3월과 올해 6월 두차례 상정된 뒤 보류돼오다 지난 15일 상임위에 이어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도의회에서는 전 의원의 대표 발의를 통해 해당 조례안치 추진됐다.
전 의원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의 충전시설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시설을 학교 안으로 들이는 것은 위험과 부담을 동시에 키우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학교에 단 1%의 위험요소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지난 6월부터 이 조례안을 끝까지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설치를 강행할 경우, 결국 그 비용과 책임은 교육현장과 학부모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확정은 학교의 안전성과 재정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의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인해 경기도내 850여개의 초·중·고는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화에서 벗어나게 됐다.
경기도 총 과태료 부과만 해도 연간 1억2000여만원 수준으로 추산됐지만, 이번 조례안 확정으로 각 학교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 할 수 있는 기준안이 마련됐다.
전 의원은 "조례안 확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교육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후속 지침과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도와 교육청이 책임 있게 협력하도록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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